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EU가 2022년 12월부터 추진한 동물성 식품의 항생제에 대한 수입 강화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EU로 우리나라의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EU는 우리나라가 포함된 수입허용국가 1차 목록(72개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했다. 이번 1차 목록은 오는 9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026년 9월부터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만 유럽연합으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다.
이번에 EU 수출자격을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산 동물성 식품은 EU로 수출을 계속할 수 있다. 앞으로도 쇠고기, 돼지고기 등 다른 동물성 식품 수출을 위한 한·EU 협상 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EU는 식품을 통한 항생제 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외 다른 국가에서 EU로 수출하는 동물성 식품의 원료인 식용동물에 인체용 항생제와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2022년 12월 WTO 회원국에 통보한 뒤 지난해 2월 공표한 바 있다.
이후 EU는 지난해 5월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기존 수입허용국가(98개국)를 대상으로 항생제 안전관리체계 평가를 시작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으로 올해 4월까지 EU에 국내 식품·항생제 안전관리 체계와 현황에 대한 자료를 5차례 제출해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을 증명했다.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항생제 내성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TFAMR) 의장국을 두 차례 역임했고 2021년에는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국제규범 채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EU의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은 지난 5월 삼계탕이 유럽연합으로 처음 수출된 것에 이어 우리나라가 EU의 깐깐한 식품안전 규제장벽을 성공적으로 넘어선 또 다른 사례”라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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