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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계약대출 부당가산금리로 지난해 이자 115억원 더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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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3월 개정된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지난해(1~12월) 대출자에게 적용할 경우 대출자들은 총 115억2100만원의 대출이자를 덜 낼 수 있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 3월부터 개정된 ‘보험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지난해 대출자에게 적용하면 연간 115억2100만원의 이자가 절감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의원은 전체 보험사의 지난해 보험계약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개정된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지난해(1~12월) 대출자에게 적용할 경우 대출자들은 총 115억2100만원의 대출이자를 덜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약관대출 금리는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기준으로 각 보험사에서 결정하는데, 해당 모범규준은 지난 3월 금융 당국의 개선 지도를 거쳐 개정됐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들은 가산금리에 보험약관대출과 관련 없는 시장금리변동에 따른 기회비용을 반영하거나 업무원가와 무관한 법인세 비용 등을 포함하기도 했다.

이번에 개정된 보험 대출금리 모범규준에는 ▲미래 시장 금리 변동 위험에 따른 기회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 금지 ▲합리적 근거 없이 확정형이나 연동형 등 금리 유형별로 상이한 업무원가 적용 금지 ▲업무원가 배분 대상이 아닌 법인세 비용·대출 업무와 관련이 적은 상품개발 등 비용 가산금리 포함 금지 ▲가산금리가 확정된 이후 기타 업무원가 등 가산금리 세부 항목을 차감해 목표이익률을 산정하는 방식 금지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가산금리를 0.03∼0.49%포인트(p) 인하했다.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신한(0.11%p) ▲동양(0.13%p) ▲KDB(0.49%p) ▲ABL(0.10%p) ▲ AIA(0.13%p) ▲라이나(0.12%p) ▲IBK(0.03%p) ▲DB(0.31%p) ▲흥국(0.11%p) ▲DGB(0.18%p) ▲푸본현대(0.13%p) 등 생보사 12곳, 손보사는 1곳으로 메리츠(0.30%p)가 가산금리를 인하했다.

민 의원은 “개정된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지난해 1~12월 대출자에게 적용한다면 115억원이 넘는 대출이자를 덜 낼 수 있었다”며 “금융 당국의 늑장 대처 때문에 보험대출금리를 절약할 기회가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머니s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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