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순모 기자] 지난해 9월 14일 신설된 자동차관리법 제51조가 이륜차 업계에 큰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륜자동차 중고 거래 시 불법 튜닝 여부 검사 절차 의무화 ▲불법 튜닝 적발될 경우 소유자는 최대 1000만원의 벌금 부과 ▲ 튜닝 작업자 또한 처벌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불법 튜닝을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나, 업계에서는 법 적용의 모호성으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시한 ‘이륜차 튜닝 기준’은 일부 명확한 부분도 있으나, 다양한 애프터 파츠에 대한 합법과 불법 기준이 모호하여 업계관계자와 라이더들 사이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업계의 목소리,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하다”
국내 대표 이륜차 튜닝업체의 한 대표는 “오토바이를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진정한 이륜차 튜닝의 가치다. 내년 3월 15일부터 적용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합법과 불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 라이더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튜닝은 지양되어야 하지만, 법의 개정 내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업자들이 많아 폐업을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모터사이클 기업 관계자 역시 “모터사이클 브랜드에서 정식으로 판매되는 부품들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선제 대응을 하고 있는 업체는 소수에 불과하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들에게 예기치 않은 추가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저가 튜닝용품의 범람, 품질과 안전성 논란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되는 이륜차 튜닝용품들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테무와 알리 등에서 수입된 부품들이 상당량 유통되고 있어 사후 책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 부품은 가격 경쟁력은 뛰어나지만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불법 튜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사용자가 자칫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정부와 업계의 협력 필요성 강조
이륜차 업계 관계자들은 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고, 합법 튜닝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이륜차 튜닝 산업이 위축되지 않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튜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3월 15일까지 약 8개월 남은 시점에서 관계부처가 이륜차 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륜차 튜닝 산업의 위축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새로운 법안이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튜닝 문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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