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학원과 경매 학원 등 부동산 투자 교육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온-오프라인으로 많아지고 있지만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문턱이 높아 쉽지 않다. 특히 재개발은 경매보다 복잡하고 시작에서 완료까지 10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보니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입주 청산까지 경험해 본 전문가가 적다.
재개발 예정 지역의 신축 물건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전문가로 둔갑하는 현상마저 생겨나는 이유다. 재개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 재개발연구회가 문답을 구성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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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 투자에 뛰어들기 전에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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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를 배우는 과정 중에 공인중개사 분야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지만 투자와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분야도 단순 투자가 목적이라면 올바른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를 판별할 수 있는 정도의 안목을 키우면 된다. 본인이 직접 전문가가 되기를 원할 경우 다른 각도로 접근해야 한다.
하나는 추진위원회·조합과 같은 집행부의 임원으로서 알아야 하는 부분이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을 공부하는 것, 그리고 재개발 물건 전문 중개를 목적으로 배우는 파트다.
사업 주체로서 알아야 하는 것은 총회의 소집과 조합장의 역할 등 운영 전반, 관공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검토 등에 대한 공부다. 투자자로서는 분양 자격과 같은 아파트 배정기준을 공부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중개에서 물딱지(분양권이 없는 물건)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모든 사항의 핵심은 법률을 배우는 것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이다. 법령에선 재개발·재건축의 하위 사업인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재개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뉴타운 사업을 규정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도 함께 공부해야 큰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재개발연구회의 온-오프라인 강연에서 중개거래 사고 예방과 사업 운영 노하우 등을 제공한다.
[도움] 글/자료조사 : 재개발연구회 전영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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