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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미리보기] 상속세 27년만에 개편·금투세는 폐지 수순…관건은 국회 문턱

아주경제 조회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7년째 같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속세 제도가 개편 도마에 오른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개인투자자와 증권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또다시 유예가 유력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거대 야당에서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부자감세’라며 팽팽하게 맞는 상황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23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상속세제 개편 범위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개편이 가장 시급한 세제로 ‘상속세’를 꼽으며 세법개정안 반영을 공식화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사실상 세율 인하 효과가 있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와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던 유산취득세 도입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 규모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이 조세 형평에 부합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잇달았지만 각종 공제 한도를 다시 설정해야 하는 등 추가 논의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한 탓이다. 

따라서 이번 개편에서는 일괄공제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5억원의 일괄공제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상속·증여세 부담이 과해 수증자는 집이나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상증세 납부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공제한도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국회 통과가 한층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상속세 일괄공제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는 시행 시기가 또다시 미뤄지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금투세는 당초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우려에 따라 과세 기준을 높여 내년으로 시행 시기가 미뤄졌다. 

하지만 정부가 연초부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해 왔고 최근 야당에서도 시행 시기를 고민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유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여당에서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는데 매번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논란과 증시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폐지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금투세 유예로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역시 유예가 유력하다. 당초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세제 개편이 금투세 유예로 기우는 상황에서 주식 거래와 비슷한 성격을 띠는 가상자산 투자에만 세금을 물리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투자자 자진신고 납부와 지원 시스템 구축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가 시행될 경우 시장에 큰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가상자산 과세는 금투세와 물려 있어 하나가 연기되면 다른 것도 연기될 수밖에 없다”며 “가상자산을 통해 이득을 본 사람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수익에 대해 과세한다면 손실의 경우에는 과세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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