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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프랑스가 2파전을 벌인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전의 시작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2016년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한 후 지속적으로 수주 활동을 이어왔다. 같은 해 이뤄진 경쟁입찰에 한국을 포함한 6개국이 참여했다. 이후 2022년 입찰 계획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한국 한수원, 프랑스 전력공사(EDF) 3파전으로 좁혀졌다.
하지만 올 들어 체코가 원전 건설 규모를 바꾸면서 웨스팅하우스가 탈락했다. 사업 변경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해 탈락한 것이다. 그 결과 한국과 프랑스의 2파전 경쟁 구도로 압축됐다.
당초 체코는 수도 프라하 남부 두코바니에 설비용량 1200㎿ 이하 가압 경수로 원전 1기를 건설하기로 계획하고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EDF로부터 입찰서를 받았다. 그러다 올해 2월 체코는 증가한 전력 수요를 반영해 두코바니에 2기, 테멜린에 2기 등 총 4기(각 1200㎿ 이하)의 원전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두코바니 원전 5호기 1기만 건설하려던 계획에서 3기를 추가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을 확대한 것이다. 사업 규모를 키운 배경으로는 복수의 원전을 한 번에 건설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원자로당 (건설) 비용을 최대 25%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현지 봉사 활동을 꾸준하게 펼치면서까지 원전 수주에 공을 들였다. 고비도 있었다. 한수원은 원전 수주전 와중에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IP) 분쟁에 휘말리기도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한수원의 APR1400 노형에 자사의 기술이 이용됐다며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APR1400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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