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 필터버블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청소년 필터버블 방지법엔 알고리즘을 활용해 지속해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중독성 콘텐츠로 규정한다. 알고리즘 기반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자에게 미성년자 가입 여부를 확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것을 의무화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알고리즘에 따른 추천 게시물이 아닌 시간순으로 콘텐츠가 노출되도록 한다. 야간시간 등 특정 시간에는 알고리즘 게시물의 알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SNS 중독, 확증편향, 정신건강 위기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40.1%)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률은 3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자극적이고 편향적인 추천 서비스를 제공해 SNS 중독이라는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국가의 미래인 우리 청소년들이 SNS의 폐해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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