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이달 19일 시행된다.
1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19일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평가원은 시·구·읍·면 등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출생 후 한 달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지자체는 부모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통지하고, 그런데도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한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의무를 저버릴 경우 국가가 대신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의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출생등록을 강제하면 어린 미혼모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산모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보호출산제다.
보호출산제는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에게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발급하고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때는 지역상담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자체장이 가정법원의 성·본 창설 허가를 받아 아동의 출생을 등록한다.
보호출산제 시행으로 전국에 위기 임산부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16개 상담 기관이 마련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돼 전국의 상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상담 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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