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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불법 통치자금, 단호 조치”… 강민수 “비자금 받았다면 당연히 증여세”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사진)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국회방송 TV 캡처·연합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별안간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과 질문을 주고받던 후보자가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SK가 그 중심에 섰다. 비자금 조사 과정에서 그 실체를 밝혀내지 못하거나, 그 규모가 확인되면 이혼소송 재판 결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전날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에서 “12·12 군사반란 쿠데타의 성공으로 이뤄진 이른바 불법 정치자금, 통치자금 이런 불법 자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며 과세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에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것이 있다. 이혼소송에서 김옥숙씨 메모가 나왔다. 현금·채권을 다 포함해서 904억원인데,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유추가 가능하다”고 했고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고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6공화국의 불법 통치자금에 대한 추가 과세 가능성이 커지는 대목이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금까지 추징된 금액은 2682억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강 후보자가 이러한 비자금에 대해 시효나 법령 검토 가능성을 시사해 증여세 과세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국고 환수까지는 공소시효가 지나 어렵지만,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과제척 기간이 남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이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다. 결국 노 관장의 주장대로 비자금을 SK그룹에 전달했다면 지난 5월 30일에 진행된 판결일을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 볼 수 있고, 징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제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 재용씨에게 흘러들어 간 비자금에 뒤늦게 증여세가 부과된 사례가 있다.

구체적 비자금 규모가 확정되면 이혼 소송 상고심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비자금 조성 시기가 30년을 훌쩍 넘긴 만큼 실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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