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상과정서 불공정행위 발생 여부 파악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개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의 민족을 비롯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볼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 쿠팡이츠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 대부분을 점유한 이들 업체의 불공정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은 지난 10일 중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3%p(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배달 라이더와 외식업주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중개 이용료율을 인상하는 대신 업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별로 건당 100~900원 낮추고, 지역별 배달 가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가 할인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공정위 조사는 수수료 인상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만간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수수료 등 이슈와 관련한 상생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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