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시스와 해남·진도군수협 등에 따르면 양 수협은 최근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해소 등의 내용이 담긴 ‘해남·진도 상생발전을 위한 합의서’에 합의했다.
합의서에서는 해남 어민의 만호해역 양식업권 1,370㏊ 가운데 20%인 260㏊를 진도에 반환키로 했다.
나머지 80%는 해남어민들이 2030년까지 사용한 뒤 재협상하고 해남 어란어촌계에서는 진도군수협에 매년 상생협력금 2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진영 해남 어란어촌계장은 “모든 합의 내용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서로 양보하며 상생방안을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수십년을 끌어온 분쟁이 해결된다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9월 김 양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장정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면서 “진도에서 조속히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군수협도 넘겨 받기로 한 20%의 어장 경계에 대해서는 조만간 어민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진도군수협 관계자는 “합의가 있기 전 일부 어민들의 불만이 있기도 했으나 이후 별다른 이의제기는 없다”면서 “회수할 어장의 경계에 대해서는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로해역은 해남군 송지면과 진도군 고군면에 사이에 있다. 바다경계선을 기준으로 진도수역 80%, 해남수역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해남어민들이 1982년부터 김 양식시설을 설치해 사용했으나 진도어민들이 자신들의 해상이라고 주장하며 갈등이 시작됐으며 소송으로 비화됐다.
결국 2011년 법원의 조정으로 마로해역 김 양식장 1,370㏊에 대해 해남군이 2020년까지 양식장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고 진도군에는 그 댓가로 동일면적의 양식장을 신규 개발해 줬다.
문제는 10년간 조건부 합의기간 만료인 지난 2020년 6월 7일을 앞두고 불거졌다.
진도군수협은 기간 종료를 앞두고 어업행사권 종료 통보와 함께 해남군 측에 어장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해남군 어민 174명은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 관련 행사계약 절차이행 및 어장인도소송’ 등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2022년 진도군수협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과정에서 양측 어민들은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해상에서 충돌하는 등 대립을 이어왔으며 해남지역 어민들은 지난 1년 김 양식을 포기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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