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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트웨이브 상폐 반대”…소액주주, MBK와 표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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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트웨이브 CI. / 사진제공=커넥트웨이브.
커넥트웨이브 CI. / 사진제공=커넥트웨이브.

[딜사이트경제TV 박민석 기자 ] 커넥트웨이브 소액주주가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이하 MBK)와 표 대결을 예고했다.

특히 주주들이 주총 이후에도 소송을 통해 상장폐지를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MBK의 커넥트웨이브 상장폐지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이승조 커넥트웨이브 소액주주연대 대표(現 다인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는 오는 30일 커넥트웨이브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공시를 했다.

이 대표는 공시를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는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헐값에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것을 지적하고, 궁극적으로 자진상폐를 반대·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모아 안건에 대한 투표를 대리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커넥트웨이브 이사회가 임시주총에 상정한 최대주주 한국이커머스홀딩스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자기자본 감소 안건을 반대한다는 것. 

한국이커머스홀딩스는 MBK의 특수목적회사(SPC)로 커넥트웨이브 지분 81.7를 보유 하고 있다. 현재 MBK는 약 1조원의 자금을 활용해 커넥트웨이브의 자발적 상장폐지를 추진 중이다. MBK는 지난 5월부터 2차례 공개매수를 거쳐 지분 확보에 나섰지만, 주주들의 반대로 상장폐지를 위한 최소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마지막 수단으로 임시주총을 통해 포괄적 주식 교환과 자사주 소각에 나선 것이다.

주주들은 MBK파트너스가 ‘헐값’으로 커넥트웨이브를 상장폐지하려 한다며 공개매수에 이어 이번 주총 안건에도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주주들은 앞서 진행된 1·2차 공개매수에서도 공개매수가가 과도하게 낮다고 지적했다. MBK측에선 공개매수가를 주당 1만8000원을 제시했으나, 소액주주들은 적정 공개매수가가 3만~4만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커넥트웨이브는 전신인 가격비교 플랫폼 다나와가 2022년 11월 모회사인 코리아센터를 역합병하며 탄생했다. 당시 4만1000원대에 달했던 주가는 지난해 한때 9720원까지 급락했다. 현재 공개매수가인 1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주들 반대에 자사주 악용·현금교부형 포괄적 교환 카드 꺼낸 MBK

업계에서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커넥트웨이브의 상장폐지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 임시주총에서 두 안건이 통과될 경우, 커넥트웨이브의 총 발행주식 4506만5924주는 보유한 자사주 전량(517만5097주)을 소각하면서 3989만827주로 줄어든다. 이후 한국이커머스홀딩스가 남은 커넥트웨이브 지분 모두를 포괄적 주식 교환에 따라 매입하게 된다.

특히 커넥트웨이브가 현금 교부형 포괄적 주식 교환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주들은 임시주총 이후 결정되는 주식 교환일에 사측이 결정한 가격(주당 1만8000원)에 강제적으로 지분을 넘기게 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딜사이트경제TV에 “자사주 소각으로 발행 주식 수가 줄어 MBK가 매입할 전체 지분도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라며 “자사주를 주주환원이 아닌 악용하는 또 다른 사례”라고 말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모회사 주식이 아닌 현금 교부형 포괄적 주식 교환은 대표적인 소액주주 축출 방법 중 하나”라며 “법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어 소송도 쉽지 않는 상황인 만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 주주 충실의 의무 등 제도적인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분 80% MBK, 표 대결 승리 확실시.. 소액주주 “주총 후 소송으로 상폐 막을 것”

업계에서는 주주들의 반대에도 이사회가 제안한 2가지 안건이 MBK의 뜻대로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안건 모두 특별결의 사항으로,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과 발행 주식총수의 1/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MBK는 커넥트웨이브 지분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주주들의 반대에도 무리 없이 통과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커넥트웨이브 소액주주들은 주총 이후 무효소송을 통해 상장폐지를 끝까지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딜사이트경제TV에 “현행법과 MBK파트너스가 보유한 지분을 고려하면 이번 임시주총에서 반대해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따라서 임시주총 이후 과거 공정하지 않은 공개매수가와 포괄적 주식 교환 무효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해 MBK의 상장폐지를 끝까지 저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임팩트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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