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0일에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총선) 의성·청송·영덕·울진 선거구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배부한 언론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지원장 정한근)은 언론사 대표 A씨에 대해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4·10총선 당시 입후보예정자 B씨에게 유리한 선거 관련 기사를 게재한 뒤 평소 발행 부수보다 2배 정도 많은 부수를 발행하고 이를 해당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확대해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언론매체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당내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그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실제로 미친 영향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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