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동의 청원 관련 2차 청문회 증인 채택에 대해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고 하는 유례 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이런 처사가 온당치 못하단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 믿고 이에 대해선 역사가 평가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놓고 이 총장을 부르는 것은 “황당하다” 혹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과 함께 사법기관을 흔드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지휘권도 이미 배제해 놓고 답할 수도 없는 수사 관련 사항을 왜 물어보는 건가”라며 “국회에서 ‘수사를 빨리 하라’는 이유로 총장을 부르는 것은 아니라 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장 출석 요구가 수사에)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행위 자체가 자꾸 (압박하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이 청문회에 출석 여부도 주목된다. 검찰총장은 통상 검찰의 중립성을 이유로 인사청문회 외에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예결위엔 출석하지 않아 이번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동의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 부를 증인으로 이 총장을 포함한 6명을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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