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장기화와 경기 불황으로 인해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원화대출 연체율이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말 국내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1%로 전월(0.48%)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1년 전(0.40%)과 비교하면 0.11%포인트 올랐다. 신규 연체는 2조 7000억원 발생해 전월(2조 6000억원) 대비 1000억원 늘었다.
은행 연체율은 지난 2월 4년 9개월 만에 최고치인 0.51%까지 올랐다가 3월(0.43%)에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4월 이후 두 달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승 폭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58%로 전월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0.05%로 한 달 새 0.06%포인트 낮아졌지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72%로 0.06%포인트 올랐다.
중소기업대출 중에서도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69%)이 0.08%포인트 오르면서 2014년 11월(0.72%)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이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은 0.27%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은 0.85%로 0.06%포인트 높아졌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회복되지 않는 내수시장과 고금리 장기화가 개인사업자 연체율 상승의 원인으로 꼽힌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등으로 취약대출자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채무조정, 연체채권 정리,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의 폐업과 새출발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재원을 30조원에서 약 40조원으로 10조원 이상 늘린다.
또 자영업자가 폐업 시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하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명확히 했다. 현재도 은행업감독규정상 가계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할 경우 DSR 적용 제외가 가능하지만, 은행권 등 일선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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