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주택담보대출 ‘대환 서비스(대출갈아타기)’에 공공마이데이터가 활용된다. 금융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범위를 늘리는 등 ‘마이데이터 2.0’ 전개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전세·주담대 대환에 공공마이데이터 ‘여신꾸러미’를 활용하기 위한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신용정보원을 주축으로 이달 초 금융기관 담당자 대상으로 공공마이데이터 설명회를 개최한 후, 대환대출 서비스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가 보유한 여신꾸러미 정보는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 등 소득과 재산 관련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 이 데이터들은 대출, 리스, 할부금융, 금융기관보증 등 여신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환대출에 공공마이데이터가 적용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우선 대출 가심사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가심사는 본 계약 전에 대력의 대출 가능금액을 추산하는 절차다.
기존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업자가 웹 스크래핑 방식으로 정보를 끌어와 수신 성공률이 낮고 △금융소비자가 직접 정보를 입력하면서 발생했던 번거로움과 낮은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정보를 빠짐없이 불러와 적용하면서 대출 가심사 대출 조건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역시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신속·정확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다만, 분담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숙제다. 금융위와 관련 업계를 종합하면 올해 공공마이데이터 운영 경비 중 기본 분담금은 1043만5000원이다. 은행, 카드, 비금융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공공마이데이터 참여 106개 기관이 기본적으로 1000만원 가량을 부담하고 여러 꾸러미 이용 시 묶음정보 당 30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한다. 중소형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마이데이터 수익 모델이 미흡한 상황에 분담금 일괄 적용이 부담스럽다.
마이데이터 업계 관계자는 “업권 특성과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며 “공공마이데이터는 금융마이데이터에 비해 적은 금액이지만 데이터 활용이 늘수록 과금도 커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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