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를 5년간 3회이상 반복 수급할 경우 급여액을 최대 반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됐던 법안이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지동 폐기됐다.
이날 의결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 연장할 수 있다. 세부 감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할 예정이며, 이전 개정안엔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감액으로 제시됐다.
현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2021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었다.
고용노동부는 저임금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개정안은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근로자가 단기 이직하는 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을 때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 산정 시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 실적을 토대로 부과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성년자도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하고,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일시,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개정해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하고,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및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위원회 위원 임명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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