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계획 발표
정부가 유연근무제 활용률과 육아휴직자 고용유지율이 높은 기업에 대출금리 인하, 기술·신용보증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올해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고용부가 2019년부터 시행해온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고용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 위기 상황에서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제도의 적절한 활용은 일하는 부모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정 기준은 유연근무제 도입·실시 여부와 유연근무 활용률, 주당 평균 근로시간, 연차휴가 사용률, 연차휴가 분할사용, 육아휴직 사용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률, 육아휴직 사용자 고용유지율, 유연근무 활성화 노력, 근로시간 단축 및 초과근무 감축 노력, 휴가(휴직) 사용 촉진 노력, 육아 지원제도 확대 노력,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 등이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 촉진 노력,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여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노력, 일・생활 균형 사업 참여 실적,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등도 고려한다.
선정 기업에 대해선 대출금리 0.3~1%포인트(P)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60억 원→100억 원), 기술·신용보증료율 0.2%P 감면.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가점,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우선순위,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우수기업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이다.
단, 임금체불, 산업재해, 중대재해, 불공정거래, 여성·장애인 차별 등으로 명단이 공표되거나 행정·사법처분을 받은 사업장,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생활 균형이 우수한 사업장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도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9월 서면심사, 10월 현장실사, 11월 최종심사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일・생활 균형 문화가 가장 우수한 기업을 뽑는 것으로, 다수 기관이 함께해 더 많은 혜택을 발굴하고 위상과 자부심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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