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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 달 정도 표류하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이하 재초환) 부담금 부과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들은 분담금 산정 기준의 모호함과 국회의 재초환법 폐지 움직임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청은 지난 16일자로 서초구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이달 말까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위한 공사비·조합사업비 변동 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1주택자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재초환법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준공이 끝난 단지는 시행일로부터 5개월 내인 다음 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최종 부담금을 산정해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들이 감사원 행정감사 요구와 자료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부과 절차가 약 4개월 중단됐다.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초구는 법에서 정한 부과일정을 맞추기 위해선 더 이상 부담금 산정 절차를 늦출 수 없다고 보고 조합에 ‘최후통첩’을 했다. 이달 말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부 기간에 따라 부담금 부과액의 일정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거 조합이 제출했던 공사비 등 경비 내역을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이에 조합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상승률은 현 정부가 제기한 통계조작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이 발의돼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서초구가 부과 절차를 시작함에 따라 법 개정으로 부과를 중단했던 다른 지자체들도 개정 법에 따른 부과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초환 부담금 대상 단지 중 현재 입주가 끝나 부담금 재산정을 해야 할 곳은 전국적으로 36개 단지, 약 1만가구에 달한다.
한편 국토부는 저조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초환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위해선 야당을 설득해야 해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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