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지난 3일부터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 설명회를 성료하고, 오는 22일 2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된 설명회는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취지와 내용,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소성훈 공정위 가맹거래정책과 사무관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모든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의 가격과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준 시점도 명시해야 한다”면서 “기재 방법은 가맹계약서 본문이나 별지에 포함하거나, 미리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 경우 POS 또는 전자매체 공지정보 제공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 사무관은 “공급가격 산정방식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지 기재하라는 것으로, 성격이 동일·유사한 품목은 공급방식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구분해 기재할 수 있다”면서 “기준이 동일·유사한 품목은 묶을 수 있고, 역시 계약서에 미리 포함한 경우 POS 또는 전자매체 공지정보 제공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 3회차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가맹본부 대표, 임원, 가맹계약 담당자, 구매·영업 담당자 등 가맹본부 관계자들과 가맹거래사, 컨설팅 업체 관계자, 지자체 담당자 등 총 400여명이 몰려 질의응답시간에 질문을 쏟아내는 등 새 제도에 대한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한편 협회는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업계의 잇따른 요청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오는 22일 설명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하기로 했다.
설명회는 서울 FKI타워 3층 에메랄드홀에서 1회차 13시~15시, 2회차 15시 30분~17시 30분으로 2회차에 걸쳐 진행된다.
참석 대상은 가맹계약과 관련된 업계 담당자로, 비회원사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K프랜차이즈 플랫폼 프랜차이즈 스퀘어 정책 게시판 등을 참고해 간단한 온라인 신청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협회 관계자는 “개정 가맹사업법은 지난 3일 이후 신규 계약에 바로 적용되고, 6개월 내로 기존 계약서도 모두 변경하도록 해 업계에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8월 말 계도기간 종료 전 업계의 혼란과 궁금증을 줄이고 새 제도가 빠르게 업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2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당정은 필수품목 제도 개선을 위해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법 개정)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시행령 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법은 지난 1월 2일 공포돼 지난 3일 시행됐고, 시행령은 지난 6월 4일 공포돼 오는 12월 5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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