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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한 전세보증금만 7124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악성임대인 중 절반 이상은 여전히 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23건, 보증사고 금액은 총 1098억원으로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각각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HUG가 대신 반환한 금액(대위변제액)만 무려 7124억원에 이른다. 1인당 106억원 수준이다.
이와 같은 보증사고는 명단 공개와 제재 주체와 기준이 달라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차인의 피해’ 판단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돼 있다. 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제6조12항)하고 있다.
실제 서울 지역의 경우 악성 임대인 34명 중 25명(74%)이, 경기는 48명 중 26명(54%)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3000명이 넘는 전세 피해자가 양산됐음에도 이들은 임대사업자로서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 6개월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된 사례는 단 ‘7명’에 불과하다.
한편 지난 6월 23일 127명이던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추가 개최로 7월 16일 현재 208명으로 늘었다. 이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총 3606억원, 평균 17억3000만원에 이른다.
법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아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근거를 담은 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지난해 9월 29일)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있고, 미반환 전세금 규모가 2억원 이상이어야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법 시행 전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까지 포함하면 악성 임대인들의 보증금 반환채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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