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분쟁 신속하고 공정한 입증방식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조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무역위원회 조사 절차와 운영규정을 18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허,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불공정 수출·수입 행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사대상기간을 조사개시결정일 기준 현행 ‘직전 3개 사업연도’에서 ‘직전 3년’으로 해 상위법령의 과징금 산정기준과 일치시켰다.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시 증거수집 방식으로써 제출서류를 근거로 하는 현행 조사방식을 개선해 관련자 진술조서와사실확인 서약서에 의한 조사방식을 추가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영업비밀의 제출과 자료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기술쟁점과 영업비밀에 관한 당사자간의 공방을 활성화하고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천영길 산업부 무역위 상임위원은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건은 쟁점이 복잡 및 다양해지고, 분쟁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라며 “무역위는 앞으로도 불공정무역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사 방법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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