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동호회 모임에 참석해 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동호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지난 1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지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해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주취로 인해 피해자의 행동이 단지 술에 취한 통상적인 형태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었다”며 “지인들, 호텔 직원들, 의료 전문가 중 그 누구도 의심하지 못했고 외견상 발견할 수 없었던 급성 뇌출혈이 사인이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모습과 복잡한 병원 응급실의 상황으로 수술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 안타까운 사정이 결합해 피해자의 사망이 발생하게 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와인 동호회 회원인 4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전날 동호회를 통해 처음 만난 두 사람은 모임 이후 호텔 객실로 이동해 와인을 더 마셨다.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피해자 B씨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폭행했고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상당한 시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안면부를 가격해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후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수를 주장하고 있으나 자수는 스스로 출석해서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애초 수사기관에서 그랬던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수에 관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하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다”며 “주변에서 이 분쟁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말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사후적인 안타까움은 여러 개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B씨가 사망하기까지 과정을 고려해 감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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