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기자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오른 금액이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더하면 사실상 1만2000원 이상을 시간당 지불해야 하는데, 지불능력이 약한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야간 영업을 포기하거나 쪼개기 채용을 고민하고 있다. 알바생 한 명 당 15시간 이하로 고용해 주휴수당을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적은 시간만을 채용하는 초단시간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달 170만명으로 6월 기준 역대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4만5000명(9.3%) 늘었다. 초단기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도 아니어서 질 낮은 일자리로 꼽힌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씩 5일을 근무한다고 하면 주급 40만1200원(1만30원×8시간×5일) 외에 주휴수당으로 8만240원(1만30원×8시간)이 추가된다”며 “주휴수당을 없애고 일한 만큼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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