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투자자가 증권사에 실물 주권을 인출하고 명의를 본인 이름으로 바꾸지 않은 주식(실기주) 188만주의 ‘실기주과실’ 대금(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을 올해 6월말 기준 429억원어치 보관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실기주는 증권사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던 투자자가 직접 보관하거나 장외에서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해, 또는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실물을 인출한 뒤 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발생한다. 실기주로 발생한 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 등이 실기주과실이다.
예탁원은 실기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그를 대신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일괄 수령·관리 중이다. 실기주주가 증권사에 과실반환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권리자에게 이를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실기주주에게 실기주과실 주식 161만주, 대금 145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예탁원은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 추진해 174만주의 실기주를 해소하고 10억6000만원 가량 실기주과실 대금 주인을 찾아 줬다. 2019~2020년 일반 국민의 실기주과실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고 2022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공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그럼에도 2022년 추가로 발생한 실기주과실이 대금 규모로 23억5000만원, 주식 67만3000주 가량으로 전체 과실 금액 5.6%, 과실 주식 36.1%를 차지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실기주과실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중요한 점은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투자자가 실기주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는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예탁원 홈페이지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 존재 시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청구절차 문의 후 수령할 수 있다. 상장사 실물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 명의개서대리인(예탁원, KB국민은행, 하나은행)에게 실물 주식 제출 후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잠자고 있는 실기주과실을 주인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며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금융플랫폼 제공기관으로서 권리자 보호를 위해 휴면 증권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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