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지급 첫날인 지난 4일 한국 국적을 가진 4명을 시작으로 15일까지 31명의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긴급 생계비 1억 4,482만원 지급을 마쳤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화성 공장화재 사고 피해자 31명 가운데 사망자 23명의 유족에는 550만원, 중상자 2명에는 367만원, 경상자 6명에는 183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지사가 긴급생계비 지급 방침을 밝힌 다음 날인 4일부터 8일까지는 경상자와 중상자에게, 9일부터는 사망자 유가족에게 긴급 생계비 지급이 진행됐다.
부모 별거 등의 우선순위 결정이 어려운 12명은 ‘화성 공장 화재사고 피해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5일 지급을 완료했다.
김 지사는 “이번 사건이 비극적,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긴급생계비지원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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