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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집주인 절반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악성 임대인으로 낙인 찍혀 명단까지 공개됐다면 정부가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127명 중 67명(53%)이 등록 임대사업자다. 하지만 이들은 악성 임대인 등재 후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악성 임대인 34명 중 25명(74%)이, 경기는 48명 중 26명(54%)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실정이다.
아직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악성 임대인 67명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반환한 금액(대위변제액)은 7124억원에 달한다. 대위변제 건수는 3298건이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임대사업자로서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12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임차인의 피해’ 판단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돼 있다. 이렇다 보니 적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것이다.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 6개월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된 임대인은 7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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