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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성 커지는 데 갈등·한계 여전한 탄소 감축 대책 [위기의 자원순환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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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시대 세계는 ‘탈(脫) 탄소’ 경쟁

RE100 가속하는 유럽…한국은 ‘기후 악당’

자원순환 정책도 기업 간 이익 놓고 갈등

지속가능발전 목표로 법·제도 돌아봐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 각 가정에서 쏟아져 나온 플라스틱 폐기물이 가득 쌓여 있다. ⓒ뉴시스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문제가 국제사회 의제가 되면서 각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탈탄소를 서두르고 있다. 탄소세 도입 등 탄소 감축 자체가 경제적 이익과 연계하면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다만 그만큼 업계 간 갈등과 제도적 한계 또한 표면화하면서 또 다른 숙제를 남긴다.

현재 세계적으로 기후 문제 해법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두는 제도는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과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이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100% 충당하겠다는 일종의 민간 캠페인이다. 태양광, 풍력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은 발전 시설을 직접 만들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서 쓰는 방식이다.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했다. RE100은 캠페인으로 시작했지만, 그 중요성으로 인해 사실상 국제사회는 함께 지켜야 할 약속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CBAM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탄소배출 감축에 적극적인 국가와 소극적인 국가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다. EU는 오는 2030년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수준으로 줄이는 목표를 내세웠다.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RE100과 달리 CBAM은 의무 사항이다. 관련 기업에는 금전적 부담이 따른다. 현재는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관해 탄소 배출량을 보고만 하도록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도 기후 위기 적응·극복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정책 속도를 높이는 중이다. 다만 정부 노력과 관계없이 업계 간 견해차, 국제사회와의 비교, 시민·환경단체의 기대치 등 각각의 상황에서 갈등과 한계도 드러나는 게 현실이다.

RE100 꼴찌·CFE 무반응…난처한 정부

탄소중립을 대표하는 RE100 경우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게 사실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3월 발표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 현황 2023’에 따르면 최종에너지 소비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9년 기준 3.4%에 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최하위다. OECD 평균(23.42%)과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으로 차이가 크다.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국내총생산(GDP) 당 0.33톤(t)으로 OECD 가운데 4번째로 많다.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낮은 데는 지리·지형적 한계가 있다. 국토가 좁고 일조량, 풍력이 약해 재생에너지 생산에 적합하지 않다. 이 때문에 전력 수급 변동 심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전력 수급 변동성은 기업이 RE100을 이행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RE100을 대체하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CFE)’다. CFE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말한다. 태양광과 수력, 풍력발전과 함께 수소, 암모니아, 원자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우리 기술력이 강한 원자력까지 포함하는 CFE를 국제사회에 확산시켜 RE100 약점을 보완하려는 생각이다.

CFE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미 선진국 상당수가 RE100 속도를 높이고 있는 데다, 일부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반감도 여전해 정부의 CFE 확장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린피스, 빅웨이브, GEYK,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이 지난해 6월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돈 되는 폐기물, 손 뻗는 대기업

국내 자원순환 체계에도 크고 작은 잡음이 이어진다.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중소 업체 간 갈등이 수면 위까지 올라온 상태다.

플라스틱(Pet·비닐 등)과 같은 가연성 폐기물은 고형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소각해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면 RE100에 포함된다. 그만큼 대형 기업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멘트 업계 경우 가연성 폐기물을 사용하면 화석연료(유연탄)를 대신해 RE100 실적에 반영된다. 가연성 폐기물을 태우고 남은 재는 시멘트 원료 대체재로 쓸 수도 있다. 일석이조다.

업계에 따르면 시멘트 업체에서 연간 처리하는 가연성 폐기물은 2019년 130만t에서 2022년 230만t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사용량은 약 300만t으로 추산된다. 2040년에는 600만t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석유화학업체들도 폐기물 시장에 본격 진출 중이다. 오는 2030년부터는 플라스틱을 만들 때 의무적으로 재생 원료를 30% 이상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석유화학업체들은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해 열분해유를 만들고, 이를 석유화학 공정 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LG화학, SK지오센트릭,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등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을 짓고 있거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석유화학업계는 필요로 하는 폐플라스틱 연간 400만t 정도다. 시멘트 업계와 석유화학업계가 사용할 폐기물만 연간 1000만t에 달하다 보니 중소 업체들은 생존이 달린 문제가 된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 간 갈등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지자체는 ‘자원순환시설세’를 도입해 시멘트 업체에 폐기물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한다는 계획까지 내놓았다.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시멘트 업계에서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자원의 재이용 수준을 넘어 생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재활용·재사용의 한계를 지적하며 플라스틱과 같은 환경 영향성이 큰 재료들의 생산 자체를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경단체에서는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개선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강조한다. 녹색연합은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 과제로 ▲일회용품 규제 강화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 ▲재사용 포장재 사용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수리권 강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 ▲폐기물 저감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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