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경일 태극기 게양법에 대한 검색이 많아지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을 뜻한다.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 게양이 장려된다.
5대 국경일 중 빨간날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제헌절은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제외됐다. 제헌절은 2003년 9월부터 ‘주 5일 40시간 근무제(토요 휴무)’가 확대 시행되면서 ‘근로일수 감소로 생산성이 저하된다’라는 지적이 잇따르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에 기업과 학교는 평소와 같이 출근, 등교하는 것은 물론, 택배, 은행, 병원 등도 정상 업무한다.
하지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될 가능성도 생겼다.
제헌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반면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같은 국경일에는 깃봉에서 태극기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서 달아야 한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심한 비바람과 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태극기 게양 위치는 밖에서 볼 때 재문의 중앙이나 왼쪽,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구에는 각 세대의 난간에 달면 된다. 건물 주변은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 중앙이 게양 위치다. 차량은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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