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방심위 광고소위)가 상품이 다 팔리지 않았음에도 “전체 매진 예상”, “전체 매진”이라는 자막을 노출하고 “매진됩니다. 빨리 오세요”라며 구매를 유도한 CJ온스타일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광고소위는 16일 회의에서 CJ온스타일 <바리바디 점핑큐브+릴렉스틱 홈트레이닝 풀세트> 판매방송(4월11일 방송분)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광고소위는 “주문 수량이 매진 수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자막과 쇼호스트 발언을 통해 매진이 예상되고, 매진이 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했다”며 “시청자의 충동구매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CJ온스타일 쇼호스트는 방송에서 “선택 2번 구성이 매진돼요. 매진됩니다. 매진, 자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2분 지나면 다음 방송 미정입니다. 지금 2분도 못 버텨요, 전체 매진될 거니까”, “매진! 자, 지금 주문 중이신 분들까지 150여 분 동시 주문. 이분들까지 수량 가져가셨고요”라며 구매를 유도했다. “전체 매진 예상”, “전체 매진”이라는 자막도 노출됐다. 하지만 해당 상품은 매진되지 않았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전체 공급계획 수량 대비 주문 수량은 86.4%였다.
방심위 제재 수위는 낮은 단계부터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단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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