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수도권부터 시작
주요 5개 도시서 실시
금융감독원은 17일 오후 금감원 대강당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수도권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추후 5개 주요 도시에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금감원은 대부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신설 제도가 대부업계에 안착되도록 대부업 관계자들의 관심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부업자의 불법대출·추심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장검사시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 사례를 업계에 전파해 재발 방지 및 민원발생 예방을 하고자 설명회를 진행한다.
전국 순회 설명회는 5개 주요 도시에서 9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주요 법규위반 사례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안내 ▲신용정보 집중제도 안내 등으로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국 소재 대부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채무조정 제도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신설 제도를 대부업계에 원활히 정착시켜 대부이용자의 권익 강화 및 대부업계에 대한 신뢰 향상을 기대한다”며 “향후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채널 등을 마련하는 한편, 법규 이행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고 미흡 사항 등은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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