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를 현장 점검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 5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을 발표한 데에 따른 것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대상을 기존 본PF과 브릿지론(본PF 전 대출)에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을 추가했다. 당초 본PF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던 평가 기준을 본PF와 브릿지론으로 구별 및 강화하기도 했다.
개선안에 따라 증권사는 본PF 부문에서 ▲계획 대비 공사·분양 진행 현황 ▲시공사 현황 ▲수익 구조 ▲만기 연장 횟수 ▲연체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한다. 브릿지론에선 ▲경과 기간별 토지 매입 ▲인허가 현황 ▲본PF 미전환 기간 ▲수익 구조 ▲민기 연장 횟수 ▲연체 여부를 평가한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바뀐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지키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로 구분했지만 개선안에 따라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해야 한다.
이번 PF 검사는 증권업에 그치지 않는다. 앞선 11일에도 금감원은 신협중앙회, 저축은행, 캐피털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PF 사업을 진행하는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할 증권사들을 선정했다”며 “현재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증권사도 있고 향후 예정된 증권사들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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