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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만 찾는 수요 쏠린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16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가중되면서 생긴 현상이 바로 똘똘한 한 채 잡기”라며 “여러 채를 살 수 없으니 환금성과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일부 매물에 수요가 몰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의 집값 움직임도 이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윤 팀장은 적용 유예되고 있는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행될 경우 매물 잠김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미 오래 적용하지 않았으니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에는 곳곳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항목이 포진해 있다. 현재 2주택 이하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5~2.7% 수준이다. 3주택부터는 중과돼 세율이 최대 5.0%까지 오른다. 일반 주택의 취득세율은 1~3% 정도지만 3주택자의 경우 8%, 4주택자 이상인 경우 12%를 부담해야 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 실거주자 면제나 공제 금액 상향 등이 논의되는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수요 측면 시장 안정이 목표라면 시장 기능을 회복시키겠다는 국정과제대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정답이다. 종부세·양도세·상속세·취득세 등 부동산 연관 세제 전체에서 다주택 관련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 종부세 등의 중과세를 풀어줄 경우 특정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것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주택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하다 보니 위치와 거주 여건이 좋은 주택에만 수요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택 수로 하다 보니 싼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초고가 아파트를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문제가 생긴다”며 “주택 수 대신 총액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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