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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尹 탄핵소추안 놓고 충돌…국회 개원식 최장 기간 지연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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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토론하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토론하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개최를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쟁점 안건을 놓고 대립이 계속되면서 22대 국회 개원식은 또다시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여야는 15일 개원식, 18일 본회의 개최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거세게 반발하며 모두 불발됐다. 윤 대통령의 개원 연설 역시 무산됐다.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청원은 기본적으로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상임위에서 논의할 만한 적격성도 보이지 않는다. 청원 형태로 들어온 탄핵안은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있었지만, 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과 5범(탄핵 청원인)이 주도한 대통령 탄핵 청원은 온갖 억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강행된 것”이라며 “위법한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을 때 대통령실 직원이 요구서를 도로 위에 올려놓은 행동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균택 의원은 “대통령에게는 이미 많은 위법 사항이 있다”며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계속 진상 규명을 방해한다면 헌법상의 직권남용죄”라고 비판했다. 또 “증인 출석 방해 행태가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위법 행위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은 불법 청탁 방지법상 신고 행위에 반하는 일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19일과 26일 두 차례로 나눠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 19일 청문회에서는 김 여사,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후 26일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 부장검사 등을 소환하는 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탄핵 청문회 외에도 7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면서 22대 국회 개원식도 끝없이 미뤄지고 있다. 애초 국회 개원식은 이달 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하루 전인 4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자 여당이 불참을 선언하며 연기됐다.
 
현재로선 국회 개원식은 헌정사 최초로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22대 국회는 이미 16일을 기점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연 21대 국회(7월16일) 기록을 갈아치웠다. 21대 국회는 2020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해 48일째 되던 날 개원식을 개최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본회의 개최 등 의사 일정을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점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18일과 25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 처리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상정할 안건이 많아 18일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아주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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