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헌절 공휴일 지정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지난달 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다”면서 “현대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가 4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날로 이를 공휴일로 재지정해 국민들과 함께 헌법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며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15일에는 윤호중 의원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을 다시 발의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난 15일 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나 의원은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며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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