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종효 기자] 새마을급고가 급증하는 연체율과 금융 건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책을 발표했다.
대출 관리 과정에서 실수한 직원들이 연말까지 해당 대출을 정리할 경우 변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례없는 방안을 포함한다.
이같은 방안은 지난 11일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기획본부가 각 지역 금고에 내린 ‘검사결과 사후관리 제도 개선계획’ 지침에 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의 검사 결과, 대출 취급 및 관리 부실로 ‘손실 확정 시 변상조치 필요’ 판정을 받은 대출채권이 이번 조치의 핵심 대상이다.
연말까지 매각이 완료된 대출채권에 한해서 재검토를 요청할 경우, 중앙회 검사팀이 다시 심사해 경과실 혹은 손실액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면 변상책임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중앙회는 이를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인센티브’라고 명시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5%대에서 최근 7%대로 급등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번 조치로 부실채권 매각 활성화 및 금융 건전성 강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중앙회는 전했다.
그러나 이번 공문에는 변상책임이 따르게 될 경우 금고가 해당 직원의 귀죄비율을 결정하는데 참조할 세부 기준도 포함되어 있어 내부에서 일부 반발도 일어나고 있다.
특히 대출 한도 초과 및 담보물 사후관리 소홀 등의 위규 행위와 관련해 고의나 중과실 여부를 바탕으로 변상 비율을 구체화 했으나,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PF 대출 손실 등 부실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회 측은 “기존에 위규 행위로 인한 손실 발생 시 전액 변상 처리가 원칙이었다면, 이번 개선안은 감액률 적용 기준 마련 등 제도 보완 차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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