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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력도입·체류관리 실태 보니…제도 악용 불법 체류 약 2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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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최근 생산연령인구 감소,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내국인 취업 기피 현상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제도 관리는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체류 제도를 악용한 불법 체류자도 5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 인력도입 및 체류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총 8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불법체류자는 41만여 명으로 2015년 당시 21만 명이었던 수치와 비교해 크게 늘었다. 사증 면제(비자 면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2017년 8만5000명에서 2022년 16만4000명으로 약 2배 증가했으며 면제협정 체결국 67개국 중 태국에서만 14만 명이 발생하는 등 일부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특정 국가의 입국 거부율 및 불법 체류율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 시 해당 국가에 제시 기간 내 이를 해소하도록 통보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증 면제 협정을 일시 정지하는 등 대응체계 및 절차를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통보했다.

2022년 기준 대학교수 등 전문직 근무를 위해 체류 중인 전문인력 체류 자격 외국인 4만8796명 중 △불법 체류 △근로관계 미확인 △불법 업종 변경 등으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대상이 5584명인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전체의 11.4%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법무부가 전문직 외국인 체류관리를 본인과 고용주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근로상황 변동 시 고용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설계하는 동시에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체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정부가 농촌 지역 인력부족을 해소할 목적으로 농번기 등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도입 규모는 수요 대비 저조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법무부에 지방자치단체가 외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제협력 업무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농식품부에도 각 지자체가 공공형 계절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국비 지원 비율 조정을 조정하거나 지자체 부담 자체 예산 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주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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