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6일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대해 “대통령실은 그동안에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도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걸로 안다. 그런 상황들을 지켜봐야 할 거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헌법 65조 등이 고위공직자가 직무집행에서 헌법, 법률을 위반할 때 국회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과연 이번 탄핵 사유가 헌법 65조에 맞는지 반문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야당에서 하는 탄핵 사유 5가지 주장 중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의 결혼 전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들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확성기 부분도 대통령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로 넣은 걸 봤을 때 절차 상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중대한 위헌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논란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 국회 상황도 같이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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