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근로자 대상 퇴직 연장해
퇴직 연장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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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감소에 직면한 대만이 65세인 현재 정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는 법률안 개정을 마쳤다.
16일 중국시보 보도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노동기준법 및 취업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65세인 현재 퇴직 나이를 연장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10년 뒤인 2034년이면 대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노동력 부족이 사회 문제로 대두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노사 협상을 통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대상 퇴직 연장, 중·고령자 재취업 관련 지원 등이 포함됐다.
중국시보는 입법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개정이 건강하고 근무 의지가 있는 만 65세 이상 근로자가 지속해서 직장에 공헌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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