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관련 법안 통과 무산…사실상 올해도 국회 통과 어려워
한국거래소, ‘신종증권 장내 시장’ 감감무소식
업계선 “시장 활성화와 대체 투자 기회 확대 위해 법제화 필요”
증권가 “결국 신종증권 발행 사례 더 많아져야”
하반기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지난 21대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다 결국 폐기됐기 때문이다. 당국과 국회 등이 방관만 하는 가운데, 업계에선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6월 26일 정례회의를 통해 조각투자 관련 2개 업체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안건으로 심사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정이 불발됐다.
현재 조각투자 업체 중에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곳은 갤럭시아머니트리를 포함해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 카사, 펀블, 루센트블록과 음악수익증권 플랫폼 뮤직카우 등 총 5곳에 불과하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도 무산돼 22대 국회에서 다시 개정안 발의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디지털 자산 관련 공약을 내놓은 바 있어 당연히 개정안 발의는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지난해 7월 투자자들이 STO 법제화에 관심이 높던 시기임에도 핵심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점을 미뤄봤을 때, 사실상 올해도 국회 통과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조각투자업계 관계자는 “유통시장에 이미 발행사나 여러 주요 리딩 플레이어들은 나와 있는 상태고 시장 활성화와 대체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해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법제화가 미뤄지다 보니 기업들도 준비성이 미비하고 담당하는 사람들조차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가 올해 상반기 운영하겠다던 ‘신종증권 장내 시장’도 사실상 감감무소식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거래소의 시범적인 비정형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장내 시장 운영 방안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사업보다 혁신성과 차별성이 뛰어난 금융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에 거래소 시스템 개발은 4월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범운영 시점 등 구체적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전보다 약화하고 있는 등 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중이다.
아울러 한국거래소 신종증권의 장내거래가 시작되어도 상장 기준 허들이 높은 점이 걸림돌이라고 입을 모은다.
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신청인(신종증권을 발행한 국내법인)의 최소 자기자본은 20억 원, 상장하려는 신종증권의 규모는 상장일 직전 6개월 이내에 공모된 총 상장액 30억 원 이상의 상품이어야 한다. 상장할 수 있는 조각투자 상품도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유형으로 발행되는 음원 저작권과 부동산으로 한정된다.
현재 조각투자 상품 중 공모 금액이 가장 큰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도 이 기준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한편, 증권가에선 상반기 토큰증권 시장에 관한 관심이 약해지면서 하반기엔 신종증권 발행 건수 증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정기 운영으로 바꾸면서 심사 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 시장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선 결국 신종증권 발행 사례가 더 많아져야 한다”라며 “(하반기엔) 상반기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례를 기반으로 모범 사례를 형성할 수 있고,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이 정기 운영으로 바뀌면서 심사 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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