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및 시행령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오는 8월 일몰예정이었던 기업활력법은 상시법으로 전환되면서 적용기한과 대상, 범위, 지원체계가 대폭 보강된다.
기업활력법에 따르면 공급망 위기와 사업재편 수요 대응을 위해 ‘공급망 안정’ 유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신설 유형을 포함해 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신산업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6개 유형으로 확대된다.
또한 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유형에만 적용되는 상법, 공정거래법상 특례가 사업재편 유형 전체로 확대되면서 기업의 사업재편 기간이 단축된다. 시설·장비를 감축하거나 폐쇄할때도 앞으로는 사업재편이 인정된다.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현장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우대가점을 부여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사업재편의 확산도 도모한다.
산업부는 2016년 기업활력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484개 사의 사업재편을 승인하고 이후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위기 등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선제적 사업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업들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재편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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