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이 대형 입시 학원 등에 부과한 탈세 추징액이 전년 대비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원사업자에 부과된 추징액은 286억원으로 전년 대비 4.3배 증가했다.
학원 탈세 추징액은 2022년 189억원을 기록한 뒤 2021년 51억원, 2022년 66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조사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작년에는 25건으로 2배 증가했다.
임광현 의원은 “대통령의 사교육 발언 이후 학원가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가 대거 이뤄지면서 조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다만 지난해 사교육 카르텔 사태 이후 실시된 시대인재, 메가스터디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학원사업자는 대표적 민생 밀접 업종으로 상시적으로 검증하고 있다”며 “학원비를 현금으로 수취해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사적 비용을 학원 경비로 처리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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