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달 31일까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이다.
7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규모는 약 2600만건, 5조4천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 위택스 ▲ 온라인 계좌이체 ▲ ARS(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재산세를 낼 수 있다.
행안부는 다만 ARS의 경우 이달 말에 접속량이 몰리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만큼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재산세 부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정부 민원콜센터(☎110)나 전용 콜센터(☎1661-6669)에 문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3개월 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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