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받은 당일 반환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지시를 받은 유 모 행정관이 김 여사 지시를 깜빡해 되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꼬리 자르기’, ‘거짓 해명’ 이란 주장에 대해선 “이 사건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없다”며 “꼬리 자르기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이미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다. 도덕적 비난 회피라는 것은 사건 초기에나 가능한 것”이라며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음에도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한 사실이 없는바 인제 와서 거짓 해명을 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김 여사 측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향후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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