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중심의 조직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2024년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은행의 내부통제절차나 사고예방장치가 마련돼 있어도 건전한 조직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융사고 발생 시 유사 사고 확산 방지를 위해 금감원과 은행이 긴밀히 소통해 적시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은행의 신속한 정보 공유체계를 확립해달라”면서 “은행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부와 검사부의 내부통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내부통제 워크숍은 금융사고 대응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반기별로 은행권과 함께 개최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은행 지주(8개사)와 은행(20개사)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은 은행권에서 중대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은행의 리스크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 및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가 특강, 금감원과 은행의 사례발표로 이뤄졌다.
이규복 금감원 금융자문관은 최근 몇 년간 은행권에서 지속해서 발생한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편드(DLF), 사모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비예금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 강화 방향을 제언했다.
이 금융자문관은 “유사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해외 금융당국의 대응사례를 기초로 금융소비자 관점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국내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박사는 “은행의 법규준수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제재 이외에도 임직원의 행동편향, 도덕성에 대한 고려, 은행의 조직문화나 사회규범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면서 “은행의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나 법규 강화와 더불어 임직원의 행동경제학적 특성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스스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근 검사의 주요 지적 및 제재 사례를 공유했다. 사전에 시정‧개선가능한 단순 지적사례를 공유해 은행이 불필요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안내했다. 명령휴가, 순환근무제도 등 내부통제 혁신방안과 금소법 준수를 위한 주요사항 이행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한 부당대출 사고를 예방하고 내부통제상 미비점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부동산담보대출 점검결과를 은행권과 공유했다.
최근 발표한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의 주요 내용도 공유했다. 금감원은 최종안에 은행권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하나‧기업‧아이엠‧국민 등 4개 은행은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를 은행권과 공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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