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기한이 다가오면서 연장 입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현행 예보료율 한도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예보료율 한도는 오는 8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예보료는 금융회사 파산 등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이다.
현행법상 최고한도는 0.5%로, 실제로는 은행 0.08%, 증권·보험사 0.15%, 저축은행 0.4% 등 업권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일몰 시 예보료율은 1998년 기준으로 환원돼 은행 0.05%, 증권 0.10%, 저축은행 0.15% 등으로 낮아진다. 이 경우 연간 예보료 수입이 7000억~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야 의원들은 이미 예보료율 한도 연장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정상화 지연으로 8월 말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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