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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이용하거나 수수료 부당 지급한 GA 4년 간 7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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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적인 영업과정서 발생

고의 위반시 등록취소 가능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보험설계사가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고객의 보험 체결을 유도하는 경유계약을 벌이거나 수수료를 부당 지급하다 적발된 독립법인대리점(GA) 수가 최근 4년 간 7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과 관련해 적발된 GA는 73곳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35억원이었다.

적발된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 및 감봉 조치가 내려졌으며,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업무정지(30~90일) ▲과태료(20만~3500만원)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

경유계약은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체결된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현행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이러한 경유계약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수수료 부당지급은 설계사·GA 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보험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관련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수수료 부당지급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경유계약 시 GA 또는 경유설계사가 자격이 없는 실제 모집설계사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GA나 경유설계사는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으로 동시에 제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유계약은 설계사가 이직 과정 또는 업무정지 상태에서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거나, 높은 시책을 얻기 위해 계약을 특정 설계사에게 몰아주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수수료 부당지급은 컴슈랑스 영업이나 브리핑 영업 등과 같은 변칙적인 보험영업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컴슈랑스 영업은 법인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하며, 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하고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영업건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영업이다.

이러한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판매자의 영업행태는 소비자로 하여금 가입목적과 무관한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유계약은 제대로 된 고객관리가 이뤄지기 어렵고, 보험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GA 영업현장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할 만큼 만연한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특히, GA 기관제재(영업정지 등)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는 한편,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부과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향후 변칙적인 영업행위에 대해 상시감시 및 검사를 적극 실시함은 물론, 현장검사를 실시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계획”이라며 “보험가입을 상담했던 설계사와 청약서상 기재된 설계사의 이름이 상이하다면 해당계약은 경유계약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험소비자께서는 청약 시 받은 명함, 서류 등을 꼼꼼히 살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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