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도시공사가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고자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차량 3대를 22일부터 증차·운영한다.
16일 공사에 따르면,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공사는 현재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차량 6대에 이어 교통약자 전용차량 3대를 추가 증차해 총 9대를 운영하게 됐다.
특별교통수단 차량과 교통약자 전용차량은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교통약자 전용차량은 비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일··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이용요금은 기존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과 동일하게 기본 10㎞에 1500원, 10㎞ 초과 시 5㎞당 100원이 추가된다.
한편 공사 관계자는 “이번 교통약자 전용차량 도입으로 휠체어 이용 여부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분리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탑승 대기시간이 단축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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