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등 공적 목적으로 정부 예산을 사용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취약계층 지원에 쓰일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인사혁신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 안은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물품을 구매, 이를 소속기관 명의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방식의 사회공언활동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물품 구매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이 보유한 마일리지를 소속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해, 해당 공무원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사도록 한다.
현재 공무원들은 출장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항공사 약관에 따라 공무원 개인에게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해당 마일리지는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따라 우선 공무 출장 시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에 활용돼야 한다.
그러나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 규모가 보너스 항공권 구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많고, 공무원 개인별로 보유 마일리지 편차가 커서 활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가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시행해왔으나, 마일리지 유효기간 만료와 당사자 퇴직 등으로 인해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사용되지 않고 소멸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 4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는 약 3500만 마일리지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동안 공무원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채 퇴직하면서 공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는 약 3900만 마일리지 수준이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 예산으로 적립된 마일리지의 누수를 방지하면서도 이를 재원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하는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산 사용의 공공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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