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 간부 공무원이 술자리에서 술을 거부한 여성 직원에게 술을 뱉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직위 해제됐다.
15일 통영시, 뉴시스 등에 따르면 5일 관내 5급 공무원인 모 동장 A 씨가 직원들과의 저녁 술자리에서 여성 팀장 B 씨에게 술을 권했다.
평소 술을 못했던 B 씨는 이를 거듭 사양했고, 취기가 오른 A 씨는 갑자기 입에 머금었던 술을 B 씨를 향해 뱉었다.
8일 B 씨는 A 씨의 이런 행위를 시에 신고했다. A 씨는 자체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사레가 걸려 술을 뿜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통영시는 이번 주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경남도에 A 씨에 대한 징계를 의뢰할 계획이다. 현행 공무원 규정상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는 상급 기관인 경남도에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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